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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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123등록일
2016-04-29
(공고)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
선임 하였습니다.
이에,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
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명 : 대성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제33기 ~ 제35기 3개 사업연도(2016.01.01 ~ 2018.12.31)
3. 선임일 : 2016년 4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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